정부는 5일 오전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주민소송법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가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민 소송법안은 감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소송이 진행중일 때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주민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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