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선거법위반' 혐의 조승수 의원 불구속 기소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울산지검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울산 북구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초 울산 북구청의 음식물자원화 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