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검찰, 네티즌 72명 '공소권 없음' 결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영화수입 배급업체인 S사가 "영화 '더티댄싱:하바나 나이트'를 불법 유통시켰다"며 김모씨 등 네티즌 72명을 고소한 사건에서 이들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소권 없음 결정은 이들 네티즌이 파일공유, 즉 P2P 업체인 T사 사이트에서 영화를 공유하다 고소당했지만 최근 S사가 T사와 합의를 본 뒤 고소를 취소한데 따른 것입니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성립하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취소될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