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학교 1학년생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전체 고교생 1%에서 올해부터 3%로 확대하는 한편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1% 학생을 상대로 한 평과 결과를 토대로 '학교·지역간 학력격차가 극심하다'는 분석이 나와 평가 대상을 3%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 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를 '각종 학교' 형태로 법제화한 뒤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