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위반을 이유로 환경부가 지난 8월 주식회사 대우버스를 부산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로 밝혀졌습니다.
대우버스는 지난 7월부터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맞추지 못한 채 7월1일부터 18일까지 버스 81대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당초 7월부터 강화된 허용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가 자동차 업계의 사정을 헤아려 2달 늦춘 10월부터 적용하기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환경부는 규칙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도 대우버스는 지키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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