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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아빠' 부인, 세법상 국내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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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교육으로 외국에서 사는 주부 강 모 씨가 남편에게 넘겨받은 아파트에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캐나다에서 남편이 보내준 돈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근거지를 국내에 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법령상 강씨가 남편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9년부터 자녀 조기 유학으로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강씨는 남편이 넘겨준 5억4천만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서울 양천세무서가 증여세 7천만원을 물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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