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출장 중에 점심을 먹다 질식해 숨진 중학교 교장 김 모 씨의 유족이 김 씨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 공문에 따라 업무 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뒤 점심 식사를 하다 숨졌다며,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교육청 지침에 따라 실업계 고교 신입생 모집 설명회에 참석한 뒤, 점심 때 세발낙지를 먹다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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