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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고용 변태영업 업주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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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과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변태영업을 한 혐의로 43살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2천2년 8월부터 대전시 서구 둔산동에서 단란주점과 노래방 2곳을 운영하면서 36살 박 모씨 등 도우미 10여명을 불법 고용해 나체쇼 등 음란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3일 같은 혐의로 단속돼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돼 오늘 새벽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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