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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역사 미세먼지 오염 행정처분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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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미세먼지 오염으로 지하철 역사에 18차례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국정감사 자료에서 2002년 2월 1일 측정 당시 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은 대구 지하철 동대구역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서울과 부산, 대구 지하철 역사에 대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개선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또 지난 해 지하역사 측정에서 미세먼지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은 곳은 서울지하철 1호선 종각역과 부산 하단역, 부산 연산동역, 부산 교대역, 대구 대곡역 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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