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기업도시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됩니다.
기업도시는 민간기업이 토지수용권 등을 갖고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자족적 복합 기능도시를 뜻합니다.
'지역혁신.기업도시 정책포럼' 소속 여야 의원 21명은 1일 국회에서 강동석 건설교통 장관과 강신호 전경련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기업도시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포럼의 간사인 윤호중 열린우리당 의원이 전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업도시법 제정 계획과 관련해 "국정감사 이후에 법안을 제출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내년 2월말에는 세부 시행령까지 완성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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