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의 때를 빼는데 쓰이는 물질에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지만 규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유냄새가 나는 이 물질은 암과 생식장애를 유발하는데, 세탁소에서는 환경기준치의 6배인 30PPM까지 검출됐습니다.
세탁소의 유해 냄새 규정은 30킬로그램 이상 대형건조기만 규제하고 있지만, 세탁소들 대부분이 대형건조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 오염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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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한가운데 있는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의 매연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환경연합이 중앙차로 정거장 24곳의 이산화질소 양을 재본 결과 기준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은 물론이고, 건너편 길가보다도 평균 50ppb 이상 높았습니다.
이산화질소는 천식발작을 일으키고, 면역세포에 작용해 폐렴이나 독감에 쉽게 감염되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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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 수급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흙 성분이 섞인 모래가 마구 유통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자들은 일반 모래는 물론 바다 모래마저 부족한데다 값이 싸기 때문에 흙모래를 쓸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래는 부식이 훨씬 빨리 올 수 있어 건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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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 받으려던 토지사기단이 검찰 출신 법무사의 기지로 붙잡혔습니다.
서모씨 등 4명은 수원시 영통구의 대지 천4백여 평을 담보로 5억원을 대출 받기 위해 땅 주인의 주민등록증과 토지 등기권리증을 위조한 뒤 근저당 설정을 위해 법무사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13년 동안 검찰수사관을 지냈던 이 법무사는 낡은 용지에 잉크자국만 선명하다는 점과 서류의 등기신청일이 관할 등기소 설립일보다 6년이나 앞선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검찰에 신고해 사기범 일당을 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