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병의원과 약국등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의료비 가운데 과잉진료나 중복청구 등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2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국회에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부당이득 환수금은 지난 2002년 567억원, 지난해 625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공단은 대부분은 과잉진료나 중복청구에 따른 것이지만 가짜 처방전 발급이나 진료일수 늘리기등 고의적인 허위 청구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허위 청구를 적발하기 위해 수시로 실사를 실시하고 허위 청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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