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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고 나오다' 붙잡힌 도둑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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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훔치러 들어갔던 집의 형편이 어려워 오히려 돈을 주고 나오다가 붙잡힌 도둑에 대해 서울동부지법이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8살 고모씨는 지난달 1일 서울 강동구 42살 이모씨 집에 들어가 핸드백을 훔쳐 나오다, 이씨가 생활 형편이 어렵다고 호소하자 오히려 현금 2천원을 주고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기는 하지만,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를 위협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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