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당국자는 그동안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녹화사업과 실미도사건, 또 선갑도 사건 등이 군 과거사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효일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 과거사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가 필요한 사건 목록을 작성하면서 녹화사업과 실미도·선갑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방법과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녹화사업은 기무사, 의문사는 합조단, 북파공작은 정보본부에서 각각 조사해 조사결과를 과거사위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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