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15총선을 직전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고소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알고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당시 경북 영주에 출마했던 장 의원은 "박근혜 대표가 영주를 방문할 때 장 의원측에서 청중에게 금품을 뿌렸다"며 정 장관과 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자,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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