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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취재.제작의 인권보호에 관한 7大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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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보도취재/제작의 인권보호에 관한 7大 지침

우리는 생명의 소중함과 인권의 존엄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취재· 제작의 근간으로 삼아 다음과 같은 7대 지침을 준수한다.

1. 모든 범죄 피의자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을 적용해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公人을 제외한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익명 보도의 원칙에 따라 실명과 초상을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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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성년 형사사건 피해자와 성폭행 피해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직접적인 인터뷰와 보도를 하지 않는다.

4. 일반인의 초상과 음성 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고, 인터뷰 내용을 편집할 때는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5. 형사 피의자나 일반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취재방식을지양하고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다.

6. 성차별을 나타내는 표현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질병명 등 인권침해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7.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곧바로 정정보도또는 후속보도를 실시해 인권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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