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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상자 국립묘지 안장 허용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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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뿐 아니라 사회적 공적이 큰 의사상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운영방식이 바뀔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립묘지발전 관계장관회의'에서 총리 자문기구인 '국립묘지발전위원회'가 건의한 국립묘지 운영개선안을 원안대로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선안을 보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자, ▲직무현장에서 순직.부상한 소방, 재해복구 공무원, ▲자발적으로 지원.참전한 재외동포, ▲국민의 생명.재산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순직한 사람 등으로 확대됩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는 이 개선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돼 정부안으로 확정되는 대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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