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외국계 회사로 옮기면서 국내 초음파 진단기 제조업체의 핵심기술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독일 전자기기업체 S사 연구원 36살 임모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임씨 등은 재작년 8월부터 올 4월 사이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M사에서 S사의 한국지사로 옮겨간 뒤 M사 재직시 빼낸 기술정보와 영업 정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S사의 회사 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한 결과, 임씨 등이 빼낸 기술관련 자료가 보관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S사 차원에서 기술 유출 시도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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