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자녀 성추행' 혐의 아버지 항소심 무죄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5살 안팎의 친딸과 친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38살 김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 차례의 의사 진찰에서 처음에는 나오지 않았던 상처가 나중에 나온 점에 비춰볼 때 부인측이 증거를 조작한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별거중인 아내 이모 씨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친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했다며 검찰에 고소함에 따라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