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보상 재판에서 "국가는 9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은 중앙정보부 요원들에 의해 강제 연행된 1980년 5월 18일부터 모두 949일동안 구금됐으며 이러한 피해는 형사보상법상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광주민주항쟁을 배후 조종했다는 내란음모 등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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