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장기기증 희망자는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4일 오전 이해찬 총리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운전면허증 등 국가나 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를 기증할 의사가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장기 기증 희망자가 교통사고로 뇌사에 빠졌을 때 운전면허증을 통해 장기기증 의사를 확인하고 신속히 이식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미국·영국 등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