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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원확인 지문채취 거부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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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집회에 참석했다 경찰에 체포됐던 유모씨가 "수사편의을 위해 지문채취를 하는 것은 위헌" 이라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채취는 당사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재작년 2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연행된 뒤, 경찰의 지문채취 요구에 불응해 재판을 받게 되자 이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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