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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상납' 경관 뇌물혐의 적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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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고소인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은 혐의 등으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31살 김모 경장을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맡은 사기사건의 고소인 32살 이모씨에게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주겠다"며 여덟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강간 혐의에 대해 이씨와 합의를 봤지만, 검찰은 사실상 직무와 관련해 성상납을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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