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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 단속 첫날 13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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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날인 22일 자정부터 23일 새벽 4시까지 집창촌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138명의 성매매사범을 검거했습니다.

전남 여수시의 성매매업소에서는 박모씨 등 2명이 돈을 주고 성매매를하다 현장에서 검거됐으며, 또 대구의 한 여관 입구에서는 성매매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던 유모씨가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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