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정태호 정무기획비서관이 의원 보좌관 시절 벤처기업의 사외 이사를 맡아 국가 공무원법에 어긋났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정태호 비서관은 지난 96년부터 99년까지 이해찬 총리의 의원 보좌관을 지낼 당시 모 벤처기업의 주식 2만8천여주를 소유한 사외 이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 비서관은 "해당 업체 사장 장 모씨와 지난 93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5백만원을 빌려줬다가 96년 주식으로 돌려받으면서 사외 이사로 등재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 비서관은 "의원 보좌관이 되면서 겸직 금지 규정을 엄정하게 지키지 못한 점은 있지만, 이 업체와 관련해 활동한 일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정 비서관이 청와대에 근무하기 오래 전의 일이고, 겸직 금지 위반에 따른 징계 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정보화 촉진기금에 대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지난 2000년 정보통신부 간부에게 주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비리에 연루된 코스닥 등록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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