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항구 개발사업으로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무허가 어민 1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허가나 신고없이 어업을 해온 어민들에게 가능한 피해보상을 하겠다'는 약정서 내용이 있지만 성의껏 보상하겠다는 취지일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민들은 지난 97년 부산신항만 개발사업으로 어업을 할 수 없자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부산해양수산청과 보상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서에는 '무허가로 어업을 해 온 어민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는 문구가 포함됐지만 결국 보상을 받지 못한 무허가 어업인들은 약정서를 근거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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