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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대차 불법 파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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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자동차가 불법으로 파견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노동부에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파견법 개정안과 맞물려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박수언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불법 파견 혐의를 집중 조사해 왔습니다.

조사결과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사례만 10여 개 하청업체에서 수백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되거나 생산라인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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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청업체의 경영이나 노무관리도 사실상 본사에서 맡아왔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 : 직접 생산라인에서 정규직과 같은 일을하고 작업지시와 노무관리도 본사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측에 불법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합법 도급계약을 맺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정규직을 해고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려면 외부 인력의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전자,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도 조만간 불법파견 실태조사에 착수할 계획이어서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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