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법무부는 열린우리당이 논의중인 국가보안법 대체입법안과 형법보완안이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안영근 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북한을 '준 적국'으로 규정할 경우 "현행 반국가단체 규정보다 법적 개념이 넓고 애매해 과잉처벌 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조항도 처벌요건을 강화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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