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처벌하려는 안보형사법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국보법을 대체하거나 형법에 흡수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안에 대한 일부 문제점을 의견형태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국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형법상 내란목적 단체로 규정하려는데 대해 현행 반국가단체보다 법적개념이 넓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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