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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최장 10년 이내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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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여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어나고 8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별도의 여권이 발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여권의 발급방식과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정부는 또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달초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안도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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