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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규 법무, 검사 전원에 '수사관행 개혁'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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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검사는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대검과는 별도로 법무부에 감찰실이 설치되는 등 내부 감찰활동이 강화됩니다.

김승규 법무장관은 지난 17일 전국 검사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사관행 개혁방안을 전달했습니다.

김 장관은 특히 인품을 갖추지 못한 검사는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밖에 없다며 인격과 실력을 겸비하고 수사결과에 당당히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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