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지난 98년 폭우로 중랑천이 넘쳐 지하철 7호선이 침수된 것이 서울시의 미흡한 수방대책 때문인데도 자사가 손해배상을 했다며 시를 상대로 150억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현대건설은 소장에서 "당시 6호선 임시 물막이 시설은 7호선 수해방지 시설이 아니며, 7호선에 차수벽 미설치에 따른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당시 폭우로 지하철 7호선이 침수돼 9일 동안 운행이 전면 중단되는 등 피해를 입자 현대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