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생산된 시안화나트륨을 태국 업자가 수입해 북한에 다시 대량 수출하려다 제지당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국내 화학업체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화학업체 대표 이씨가 태국에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으로 재수출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점이 인정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태국의 한 화학회사로부터 시안화나트륨 70톤을 수입하려다 현지 수사당국의 제지로 실패했으며 산업자원부는 태국 회사에 시안화나트륨을 수출한 업체 대표 이씨를 고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