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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술 마시고 5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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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특별 11부는 택시 운전자 41살 오모씨가 설 명절에 술을 마시다 차를 빼주기 위해 5m 가량 운전했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지나치다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오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설날 경기도 성남시의 처가집에서 술을 마시던중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차를 빼준 뒤 다시 주차를 하다 사고를 내 순찰중인 경찰관에 음주운전으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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