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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안방 몰카 촬영·금품 요구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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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택가를 돌며 부부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방송 김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8살 송모씨는 이달 초부터 울산 시내 주택가를 돌면서 창문을 통해 몰래 남의 집을 엿봤습니다.

손에는 캠코더를 들고 부부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입니다.

촬영 화면은 고스란히 협박에 이용했습니다.

용의자 송모씨는 이 캠코더를 이용해 이처럼 주택가 창문에서 몰래 촬영해 협박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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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화면을 인화해 돈을 요구하는 협박편지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동영상을 올리겠다는 협박을 당한 가정은 밝혀진 것만 17가정.

[송모 씨/용의자 : 캠코더로 욕실 창문에서 샤워하는 장면이나 성관계하는 장면 찍었습니다. 돈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하는 장면을 인터넷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지만, 자신들의 모습이 몰래 촬영돼 협박을 당한다는 사실에 피해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몰래카메라의 공포가 이젠 안방에까지 침입해 정상적인 가정의 평화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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