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부당한 쟁의행위로 항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씨 등 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간부 12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조종사의 채용 동결 등의 노조 요구안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이어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노조 간부들은 지난 2001년 6월 외국인 조종사 고용제한 문제 등을 내세운 요구안이 사측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공기 운항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로 항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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