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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지난 정보 공개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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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여야 의원 26명은 생긴지 30년이 지난 정보와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됐던 국가안전, 보안업무와 관련 정보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공개 근거를 마련해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공 의원 등은 또 공공기관에서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없이 수집.기록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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