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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이학수씨 집유, 김운용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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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대선 때 가장 많은 액수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IOC 위원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지난 대선 때 385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삼성 이학수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압수된 138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 1730장을 압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자금 규모가 가장 크고, 수사 과정에서 자금의 액수를 줄이려하는 등 죄질이 안 좋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력 대선후보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돈을 제공했고, 다른 기업인들과의 형평을 감안한다며 선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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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업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겠다며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7일) 이 부회장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에 따라, 김동진 현대차 부회장과 강유식 LG 부회장을 비롯해,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등 재판에 넘겨진 기업인 18명 중 16명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공금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IOC 위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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