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철강원자재 수입과정에서 판매대행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보철강 나 모 상무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나씨는 재작년 9월 러시아 고철수출업체의 한국 판매대행사 대표 김 모씨로부터 고철을 수입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커미션 명목으로 모두 5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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