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1심 형량이 적당하다고 본다"며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시한을 넘겨 제출해 언론대책 문건 전달 경위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99년 "언론대책 문건을 이강래 전 수석이 작성했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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