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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건설업체에 택지 초과공급 5천억원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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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가 2000년 7월 용인죽전지구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주택조합에 불법적으로 택지를 초과 공급해 5천여억원의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 김학송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공사는 건설업체 5곳과 주택조합 4곳에 대해 택지개발촉진법이 규정한 면적을 490%나 초과해 토지를 공급했다"면서 "이를 토지 공급가를 토대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12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토공이 이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토지는 3만5천평에 불과한데도 실제로는 17만 4천평을 제공했다"면서 "특히 택지지구 고시일 1년전에 토지를 소유한 업체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수의계약 규정을 어기고, 경쟁입찰 대상인 5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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