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무 중앙선관위원은 보수성향국가원로들의 '9.9 시국선언 서명'에 동참해 선관위원으로서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은데 대해 "사표를 낼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관위원은 "그 자리에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국선언 서명이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명시된 선관위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당시 서명은 선관위원 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라가 걱정스럽고 해서 한 것"이라면서 "지금도 그 서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은 지난 2002년 3월 한나라당 추천으로 국회몫 중앙선관위원이 됐으며 임기는 오는 2008년 3월까지입니다.
헌법 제114조 제4항과 선거관리위원회법 9조에 따르면 선관위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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