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소규모의 제조업체 5,842곳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를 점검한 결과, 28%인 1,660곳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점검에서 적발된 360곳에 대한 확인점검에서도 47%인 168곳이 여전히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을 부실하게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업체 가운데 2회 이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15곳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53곳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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