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는 학교가 주최한 장거리 달리기 대회에서 딸을 잃은 박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박씨에게 1억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달리기 행사가 교육활동의 일환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학교측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모씨는 지난해 5월 학교측이 개최한 5킬로미터 건강 달리기에 참가한 딸이 달리기 도중 갑자기 쓰러져 숨지자, 학교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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