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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여성 선불금은 채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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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업주에게서 받은 선불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유흥업소 주인 배모씨가 여종업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천6백만원의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권유 또는 강요한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며 따라서 윤락행위와 관련된 선불금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선불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락업소 종업원 조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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