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가 공무원들 금품수수 징계 기준마련
부방위는 이 기준을 지난 2일 각 기관에 돌렸으며
이 기준을바탕으로 각 기관은 별도 기준만들 것 권고
1.의례적 금품, 향응의 경우
A.수동적으로 받았을때
100만원 미만 : 견책, 100-300 : 감봉, 300-500 : 정직, 500-1000 : 해임, 천 이상 : 파면
B.달라고 한 경우
100만원미만 : 견책 또는 감봉, 100-300 : 감봉또는 정직, 300-500 : 정직또는 해임
500-1000 : 해임또는 파면, 1000 이상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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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안한 경우
A.수동적으로 받았을때
100만원 미만 : 감봉, 100-300 : 정직, 300-500 : 해임, 500이상 : 파면
B.달라고 해서 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 감봉 또는 정직, 100-300 : 정직또는 해임, 300-500 : 해임또는 파면,
500이상 :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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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 한 경우
A.수동적으로 받았을때
100미만:정직, 100-300:해임, 300이상:파면
B.달라고 한경우
100미만:정직, 해임 100-300:해임, 파면, 300이상: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