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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재혼할 때 데려온 딸을 성폭행한 남편을 꼭 처벌해 달라며 재판부에 손가락을 잘라서 보낸 이야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한 주 SBS 뉴스 사이트를 찾은 네티즌들은 법원이 이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주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 사건은 피해자의 친어머니가 남편 노아무개씨를 엄벌해 달라며 지난 6월 손가락을 잘라 법원에 보내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노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딸이 수년 동안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해온 점에 비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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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유죄란 의심이 들더라도 유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티즌들은 먼저 어머니가 손가락을 자를 정도로 처절한 일이고, 7년 동안이나 벌어졌던 일인데, 증거가 없다는 상황을 의심했습니다.

병원 기록은 없는지, 또 검찰은 증거 확보 노력을 제대로 한 것인지 못미더워했습니다.

다른 언론사 사이트를 살펴보면 이번 판결을 본 뒤 미국식 배심원 제도가 좋다는 생각을 했다는 네티즌 글도 있었습니다.

이밖에 "자신의 몸의 일부를 절단해 재판부에 보낸 것은 정상적인 행태라고 볼 수 없다"며 재판부가 철저히 물적증거 위주로 현명한 결정을 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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