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친일법 개정안' 병합심의...파행 예고

한나라 '친일법 개정안' 국회서 별도 법안 상정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다른 친일진상규명법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의 차이도 차이지만, 여야의 감정대립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심의과정에 파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제발 몸싸움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도에 최선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일 열린우리당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상정된데 이어 어제는 한나라당의 별도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이 친일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데 반해 한나라당 안은 학술원 산하기구로, 또 9명의 위원도 국회추천을 거치되 학술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열린우리당 측은 한나라당의 개정안 제출이 "법안처리를 늦추기 위한 지연전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역으로 지난 8일 여당의 법안 상정이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고 맞섰고 결국 논란끝에 야당측안도 상정됐습니다.

[홍미영/열린우리당 의원 : 여당안이 통과되니까 뒤늦게 야당안을 내겠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여야 합의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유기준/한나라당 의원 : 9월 23일 강행 무리수 두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동시에 상정돼 병합심의에 들어갈 여야의 서로 다른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법안내용을 둘러싼 대립에다 정치적 힘겨루기차원의 감정대립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 심의 과정은 파행과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