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한 근로자는 월 평균 42만6천여명으로 추정돼, 5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상용근로자 수 643만명의 6.6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13일 "노동부 통계자료를 분석해 보니 지난해에는 매달 42만명 이상이 월간 법정근로시간 191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원은 특히 "지난해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월평균 38만700여명으로 추산돼, 전체 근로자의 5.92%나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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