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은 13일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보완책으로 제시된 형법보완안과 보완입법안에 대해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보법 폐지 당론 결정 이후 보완책 결정 논의를 위해 구성된 당내 '태스크포스' 팀장을 맞고 있는 최 의원은 "현행 형법으로도 어지간한 부분은 다 커버한다"며 "그러나 보완입법은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인권침해만 없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보법의 인권침해 부분을 근본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야당이 국보법 폐지를 안보 불안 문제로 몰고 가는데, 국민 불안이 없도록 형법보완이든, 보완입법이든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병두 열린 우리당 기획조정위원장은 상임중앙위원회에서 국보법 폐지와 관련해 인권탄압 제거와 안보불안 불식, 조기 처리 등 3가지의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